2016 대학창의발명대회 안내(4.14. 접수마감)

윤여원 | 2016.03.15 16:10 | 조회 4954







 

2016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문

 

 

 

1. 추진 목적


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,
참여 대학(원)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



2. 대회 운영기관


o 주 최 : 특허청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
o 주 관 : 한국발명진흥회
o 후 원 : 미래창조과학부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과학창의재단,
대한금속 재료학회, 대한기계학회, 대한전기학회,
대한전자공학회, 생화학분자생물학회, 한국화학공학회,
(사)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, (사)벤처기업협회
o 협 찬 : LS산전(주)
o 참여기업 : LS산전(주), 그린차일드, 코스틱, 크림박스, 주식회사비앤에이



3. 출품 부문


o 자유 부문 (발명제안서 제출)
-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
o 공모 부문 (과제해결안 제출)
-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(아이디어) 제출
※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은 가능하며, 1인당 신청건수에 제한 없음



4. 출품 자격


o 국내 대학(원)생으로 개인 또는 팀(3명 이내)으로 출품가능



5. 제출 서류


o 자유 부문 : 재학증명서, 지도교수확인서, 발명제안서
o 공모 부문 : 재학증명서, 지도교수확인서, 과제해결안
* 지도교수 역할 :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학문적, 기술적 보완 등에
대해 조언해주는 역할로,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수상팀을 지도한 지도교수에
한하여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함

 


6. 참가자 특전


o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(변리비용 포함) 지원
o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
- 대상자 : 공모부문 참여기업 중 수상자 취업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
- 취업우대기업 : 그린차일드, 주식회사 코스틱
- 혜택사항 :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거
o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자동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
(단, 창조경제타운에 실시하는 일정 심사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한함)



7. 시상 내역


상 명 상 금 시상주체 상수
대통령상 800만원 대통령 1
국무총리상 500만원 국무총리 1
최우수상 각200만원
미래창조과학부장관 2
산업통상자원부장관 2
특허청장 2
우수상
각100만원 후원 기관장 8
각100만원 참여기업 5
장려상 - 한국발명진흥회장 25
지도교수상 각200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
발명
동아리상
최다신청동아리상 200만원
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
1
최다수상동아리상 200만원 1
※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※ 상기 시상내역의 발명동아리상은 ‘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’에 가입된 발명동아리를 대상으로 선정
※ 지도교수상 :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



8. 심사기준(안)


평가항목 세부내용
① 참신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
② 우수성 아이디어의 유용성 평가
③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
④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의 경제성 및 상업성 평가

 


9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
o 신청기간 : 2016. 3. 10(목) ~ 4. 14(목)
o 신청방법 : 대회홈페이지(www.inventkorea.org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

10. 대회 일정(안)


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비고
대회 공고 전체 공고 3. 10 -
자유․공모
부문
신청 접수 3. 10 ~ 4. 14 온라인 제출
예비심사 4. 18 ~ 4. 25 -
서류심사
1차 5. 1 ~ 5. 13 -
2차 5. 19 -
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5. 27 홈페이지 발표
선행기술조사, 지재권 컨설팅 및 출원 지원 6. 15 ~ 8. 31 -
집체 교육 7. 19 ~ 7. 21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
최종결과물 제출 7.. 25 ~ 7. 29 온라인 제출
온라인 공중심사 8. 22 ~ 9. 9 -
최종심사 9. 28 ~ 9. 30 발표심사
시상식 11. 10 장소 : 한국과학기술회관
※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


11. 기타사항


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
o 팀구성원 소속 대학이 각각 달라도 됨
o 본인의 발명(또는 고안)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(또는 고안)과 유사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
o 국․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·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
o 대회 출품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
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능

 

o 서류심사 통과자 전원은 집체교육(IP-Summer School이라 칭함)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
o 본 대회에서 지원하는 출원 지원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(팀 단위로
제안한 경우, 팀 구성원)만 해당됨
o 본 대회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
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o 문의 :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(02-3459-2807) 및 대회홈페이지
(www.inventkorea.org)



12.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


o 서류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(특허·실용신안) 지원
o 본 대회는「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」약관을 준수함
-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.
-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.
-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
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. 이 경우
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.
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
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
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
-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
요청할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
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.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
자료 일체를 폐기함. 다만,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,
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.
-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
이내에 폐기함. 다만,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
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
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

경우,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「통상실시권」및 「지식재산권
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
권리(이하 “우선협상권”이라 한다)」를 가질 수 있음. 다만, 참여기업이 통상
실시권을 가지는 경우,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, 실시범위, 사용기간 등 자세한
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.
-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, 이
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
승낙함. 다만,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
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
실시하고자 할 경우,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
협의에 의하여 정함. 다만,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
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,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
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.
-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
분쟁이 발생할 경우,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
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.
-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
아니한 경우,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, 중재기관, 법원
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.
-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
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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